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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법인세도 물가연동세제 도입해야"

재산세.법인세.소비세 등에 대해서도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조세연구원과 납세자연합회가 진행한 정책토론회에서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조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가연동세제는 세율적용구간의 한계점에 있는 납세자들이 물가 상승에 따라 임금이 오르면 기존의 세율적용구간을 넘어서게 되고 결국은 한 단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부작용을 없애자는 관점에서 나온 제안입니다.

안 교수는 "일반적으로 누진성을 띠는 다른 세제도 물가에 연동해야 한다"며 "소득세뿐 아니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소비세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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