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 양과 군포에서 정모 여인 등 3명을 살해한 혐의(약취·유인 및 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정성현(39) 피고인에 대한 공판이 18일 수원지법에서 이틀째 집중심리로 진행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 심리로 속행된 공판은 오전에 증거조사, 피의자신문, 최후변론을 마무리한 뒤 오후에 선고될 예정이다.
정 피고인은 전날 모두진술 및 증거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오전 10시 현재 공판은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방청객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사건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채택범위를 간추렸으며 전날 9시간에 걸친 집중심리를 통해 증인신문, 서류증거조사 등을 벌였다.
정 피고인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두 어린이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과 본드를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군포 정 여인 살해경위에 대해서도 "화가 나 때리다 보니 숨진 것이지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며 의도성을 부인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2(약취.유인죄 가중처벌)는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를 적용해도 성폭행 또는 성폭행 미수 후 그 사람을 살해했을 때에는 역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정 여인 사건의 경우 형법 제250조(살인죄)가 적용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폭행치사죄로 인정돼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주어진다.
여기에 시신을 은닉했기 때문에 형법 제161조(사체 등의 영득)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추가된다.
(수원=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