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불법 유통의 온상'으로 검찰에 적발된 대형 웹하드 업체들은 수백만명의 회원을 모집해 연간 무려 100억원대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P2P 방식을 통한 음악파일 불법 복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다 결국 '유죄'가 인정됐던 '소리바다'의 예와는 다운로드 방식이 또 다르다는 점에서 유·무죄를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버젓이 포털 광고'…연매출 100억대 = 이들 업체는 편당 200~300원으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적게는 20억원부터 많게는 200억원의 연간 매출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영화 등 디지털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해 일부 회원들(헤비 업로더)에게만 영화를 업로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300GB~10TB의 디지털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저장공간을 제공했다.
이어 헤비 업로더들은 영화 개봉과 함께 발매되는 DVD 등을 파일화한 '릴리스 그룹'(불법 복제업자)으로부터 영화를 제공받아 이를 서버에 올리고, 업체들은 이용자에게 편당 200~300원에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직원 10여명을 두고 사이트 관리 및 필터링 작업을 하면서 영화 다운로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금액의 90%는 업체 측이 챙기고 10%를 헤비업로드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나우콤이 운영하는 '피디박스', '클럽박스'는 900만명, 800만명의 회원을 확보해 작년 한해 130억원을 벌어들였다.
또 작년에만 '엔디스크'는 200만명의 회원으로 206억원, '폴더플러스'는 130억원, '엠파일'은 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히 이들 업체는 네이버와 다음, 엠파스 등 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웹링크를 이용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했고 심지어는 포털에 버젓이 광고를 해 불법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를 유인하기도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영화 불법다운' 적발 첫 사례…법정 공방 예고 = 검찰은 '소리바다'와 같이 음악 공유 파일 프로그램은 외국에서도 여러차례 적발됐으나 이번 수사는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가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들의 PC로 파일을 직접 전송해주기도 하는 등 이용자들의 업로드 및 다운로드 행위에 적극 개입했다고 보고 저작권 위반 행위의 '공범'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영화 다운로드 방식이 개인간에 이뤄지는 P2P 방식의 소리바다와 다르고, 소리바다도 공범이 아닌 '불법행위 방조' 혐의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업체까지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남아 있다.
소리바다가 P2P 방식을 통해 개인들이 음악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했다면 영화 다운로드 업체들은 서버를 이용해 사이트를 운영했다는데 차이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소리바다 운영자들이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를 갖고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서버를 운영해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준 것인데도 복제권 침해 방조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업체들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수많은 파일을 삭제하는 등 최선을 다했고 이용자가 수백만명에 이르고 수많은 파일이 업로드돼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고의범 처벌'이 원칙인 형사소송에서는 고의가 명확히 인정돼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불법행위인 줄 알면서도 적극 개입했는지 여부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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