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죄로 19년을 복역하다 지난해 8.15 특사로 풀려난 40대 남자가 석방 9개월 만에 또 다시 강도짓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7일 노인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로 김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청주시 가경동 이모(69.여) 씨 집에 들어가 집안에 있던 흉기로 이 씨를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이 씨에게 돈을 요구하다 이 씨 집 인근에서 인기척이 나자 그대로 달아났다.
김 씨는 범행 전날 한 부동산 업주와 함께 집을 구하러 다니는 척하며 가경동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이 씨가 혼자 산다는 것을 확인한 뒤 다시 이 씨 집에 찾아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 씨는 복역 19년째인 지난해 '8.15 특사'로 풀려난 뒤 꽃게잡이 어선에서 일용직 선원 등으로 일해오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또 다시 강도짓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 씨 수첩에서 나온 지문을 통해 용의자 신원을 확인한 뒤 탐문수사를 벌여 김 씨를 붙잡았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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