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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따라잡기] 신혼부부 청약전략은 이렇게!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데요.

공급면적으로 따지면 87제곱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분양을 받을 경우 서울에서는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천3백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900만 원으로 가정하면 2억 원이 넘습니다.

연봉이 그리 높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분양을 받을 경우 분양에 따른 자금 규모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혼부부용 주택 청약자격은 청약 통장 가입자 가운데 결혼한지 5년 이내에 자녀를 낳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즉 올해의 경우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 맞벌이인 경우 4천4백만 원 이하가 돼야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자격에 해당되면서 자금 여력이 있다면 신혼부부용 분양 주택에 관심을 가져 봐도 좋습니다.

다만 청약을 할 때는 지역이나 주변 환경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박원갑/스피드뱅크 소장 : 아이가 크고 맞벌이를 해야 되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교통, 학군, 쇼핑시설이 잘 갖춰진 것을 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신혼부부용 주택 역시 최대 10년까지 전매 제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고 집을 넓혀가고 싶어도 10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자금 규모가 적은 신혼부부라면 장기전세나 10년 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에 청약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인성/부동산써브 연구원 : 먼저 신혼부부용 국민임대 주택에 입주한 이후 청약통장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향후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신혼부부 주택에 순차적으로 청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거주의 안정을 충분히 누리면서 과도한 거주비용을 지불하기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내집마련의 징검다리로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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