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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은신처 덮쳤지만 '허탕'…이유가 있었다

<8뉴스>

<앵커>

얼마전 경기도에서 지역 폭력조직 검거에 나섰던 경찰이 허탕을 친 일이 있었습니다. 폭력배들이 경찰이 잡으러 온다는 사실을 귀신처럼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몇 달 뒤에 그 비결이 밝혀졌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경기도 평택에서 활동하는 폭력배 53명에 대해 경찰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은신처를 덮쳤을 때, 이들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대부분 달아난 뒤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에야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검거된 윤 모 씨의 주머니에서 체포영장 내용이 적힌 메모와 수사 관련 서류가 나온 겁니다.

메모에 적힌 체포대상 폭력배들의 이름 나열 순서까지 영장과 똑같았습니다.

검찰이 윤 씨를 조사한 결과, 수사내용을 알려준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 조 모 씨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 잘못된 부분은 있어요. 사무실 직원에게 당사자(의뢰인)가 아니면
(영장 내용을) 일체 알려주지 말라고 (제가) 지시를 늦게 해서...]

검찰은 일단 폭력배들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변호사 사무실 직원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에게 처음 영장 내용을 전해준 사람은 법원 직원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조 씨와 친분이 있는 관할 법원 직원 박 모 씨를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박 씨는 그러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원과 법원행정처도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박 씨 이외에 조 씨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이 변호사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명단이 유출된 조직폭력배들 가운데 15명은 여덟 달이 지난 지금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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