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임대아파트 양도 서류를 위조해 무자격자들에게 임대주택을 넘기도록 알선하고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브로커 47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2004년 8월부터 2년 동안, 경기 일대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조해주고 한 건당 100만 원씩 모두 1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무자격 부동산중개업자 58살 조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임대아파트를 불법으로 양도하고 모두 11억 원의 프리미엄을 챙긴 임차인 111명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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