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한미FTA 이행 및 국내피해보전 법안 17건과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4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심의, 의결한다고 16일 밝혔다.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FTA관련법은 관세법특례법 개정안(특정 농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근거 마련),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FTA 이행지원기금 지원범위 확대) 등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8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다.
정부 관계자는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FTA관련법을 6월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세계잉여금 4조9천억원의 추경 편성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세계잉여금 가운데 3조3천억원은 고유가 민생 종합대책에 사용되고, 남는 1조6천억원은 추가 민생안정 대책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유가환급금 지급 등 고유가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지방세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6개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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