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째 계속되는 쇠고기 촛불시위와 화물연대.건설기계노조의 연쇄파업 등으로 국정 위기상황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민주노총이 17일 총파업을 비롯해 향후 투쟁일정을 발표하면 곧바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16일 "쇠고기 문제는 근로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없는 `정치파업'으로 파업은 물론 파업추진 자체도 명백한 불법"이라며 "민주노총이 파업에 돌입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하거나 지도부 검거에 나설 수도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법적 조치와는 별도로 불법 파업으로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설득과 지도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총 29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미 쇠고기 수입저지 등을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표결과가 공개된 87개소의 경우 투표에 참가한 6만2천760명(전체 조합원 7만7천729명) 가운데 4만4천105명이 찬성, 56.7%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16개 사업장은 찬성률 50% 미만으로 파업이 부결됐다.
민주노총의 주력부대인 금속노조 소속의 완성차 4사 중에서는 기아차(59.2%)와 GM대우차(52.1%)가 가결된 반면 쌍용차(43.5%)는 부결됐다. 현대차는 현재 개표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중앙집행위원회(투쟁본부회의)를 열어 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하고 17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발표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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