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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320원?…"김우중 '공짜 호텔방' 빼라!"

<8뉴스>

<앵커>

특급 호텔의 전망 좋은 한층을 통째로 빌리는데 한달에 단돈 만 원, 잘 이해가 안되시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이런 가격에 임대계약을 했다가 호텔 방을 비워주게 됐습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우개발이 1980년에 완공한 호텔입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돈을 내지 않고 이 호텔 23층 전체를 집무실로 사용하다, 99년 호텔측과 임대 계약을 맺습니다.

[호텔 전 직원 : IMF온 것이 99년 10월, 11월 아닌가요? (23층을) 계속 쓰기 위해서 임대 계약을 맺어 놓은 걸로 해놓고, 임대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거죠.]

이 호텔의 400제곱미터가 조금 안 되는 스위트룸의 숙박비는 하루 7백만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스위트룸 면적의 배가 넘는 9백여 제곱미터, 23층 전체를 25년 동안 빌리겠다며 계약한 임대료가 1년에 불과 12만 원이었습니다.

하루에 320원 꼴입니다.

이 호텔을 새로 인수한 업체는 부당한 계약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룹이 해체되는 위기 상황에서 이 임대계약 때문에 호텔 매각 가격이 낮아졌고, 결국 경영진의 배임이 성립되는 만큼 불법 계약에 해당돼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혜성 불법계약인 만큼 김 전 회장은 호텔 23층을 넘겨주라는 것입니다.

[홍준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경영진의 가족에게 과다한 특혜를 줌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했고, 이사회 결의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호텔측은 승소가 확정되면 23층을 개조해서 객실이나 연회장 등으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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