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을 막기 위해서 미국측에 수출증명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쇠고기 수출 작업장을 직접 감독하라는 내용인데, 미 정부는 일단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워싱턴을 방문중인 정부 대표단은 한국행 쇠고기 수출 작업장에 '30개월 미만' 조건이 포함된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적용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출증명 프로그램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나라의 수입위생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 농무부가 작업장을 직접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30개월 미만'조건의 수출증명 프로그램이 적용될 경우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은 반드시 이 조건을 지켜야 하고 미 정부가 이를 책임지고 감독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14일) 새벽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 간의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수출증명 프로그램의 적용여부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측은 수출증명프로그램의 적용에 대해 한·미 간에 합의한 수입위생조건과 맞지 않고 세계무역기구의 통상규범에도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단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한·미 양측은 추가 협상을 통해 통상규범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수출증명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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