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고유가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므로 민생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조 5천억 규모로 추진하기로 했던 고유가 민생 대책을 사실상 12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공공 요금 인상은 최소화됩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중앙 정부 공공 경우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해 물가에 미치는 요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 공공 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불가피한 원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인상시기를 분산한다는 겁니다.
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상·하수도, 쓰레기 봉투 요금은 원가 절감을 통해 하반기에도 동결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지 않는 시내버스, 택시 요금도 급격한 인상은 억제하고 필요하면 지방 교부세 정산분을 활용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재기 우려 품목에 대한 단속과 가격 담합, 그리고 독과점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철근 사재기에 대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고, 사재기 우려 품목은 사전에 실태를 조사해 고시,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 인상에 대해 교육비, 교재비, 시험료 등의 편법 인상 행위를 점검하고 소비자 단체를 통한 자율 감시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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