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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경보 발령…"운송거부 차량 보조금 없다"

<앵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철도와 군 차량을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시작되자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단계 격상하고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 차량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1천5백여만 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요 물류시설과 진입로에 경찰력을 배치해 차량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막는 화물차는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철도차량과 군 컨테이너 등 대체 수단을 긴급 투입하는 한편 자가용 컨테이너와 카고트럭의 유상 운송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영일/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 1만 3천5백 TEU 정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불법 운송 방해 행위만 없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운송 거부 사태가 확산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도 발동하고 불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역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유도하되 파업 불참 차량의 타이어를 펑크내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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