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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부당해임한 대학에 3억 8천만원 배상판결

서울북부지법은 전직 대학교수 42살 김 모씨가 부당한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 당했다며, 모 방송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억 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김 씨가 지난 2002년 신규 교수임용과정이 불공정하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사소한 이유를 들어 해임하고, 교육부의 해임취소 결정에도 따르지 않는 등 악의적인 보복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 2003년 9월 강의용 교재의 내용을 논문에 쓰고 인용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씨를 해임했으며, 지난 2006년에는 교육부로부터 김 씨의 재임용 심사 거부를 취소하라는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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