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항공기 여승무원인 실라 조쉬(Sheela Joshi)는 162cm의 키에 몸무게가 67kg이다. 에어인디아(Air India)는 그가 비행기를 타기에는 너무 무겁다고 말한다.
올해 50세인 그는 아직도 인도에서는 항공기 여승무원(air hostess)으로 통한다. 26년간 근무한 그는 지금 지상에서 일하고 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에어인디아는 규정 몸무게에서 3kg 정도 초과해도 그냥 지나쳤었다.
하지만 이후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해 65kg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살을 뺄 때까지 무급으로 지상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사측은 실라의 나이와 키, 몸무게를 감안한다면 65kg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2kg 정도 초과했다.
조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는 매우 비도덕적인 일이며 치욕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몸무게는 전적으로 내 마음"이라며 "회사는 너무 살쪘으니 나가라고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조쉬와 다른 12명의 지상 근무 승무원들은 '몸무게 차별(weight discrimination)'을 내세워 항공사를 고소했다고 CNN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측은 직원들이 서명한 직업 규정을 잘 알고 있었고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며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승무원의 외모와 체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에어인디아 고문변호사 루핀더 싱 수리는 "안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있다"며 "항공기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고도의 행동을 요구하며 비상시 탑승객 모두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항공사의 경우에도 몸 무게가 중요한 요건으로 여겨졌다. 이와 관련된 소송이 잇따르면서 지금은 그런 규정이 사라졌다.
조쉬 등의 변호사는 낮은 보수로 승무원 일을 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나이 들고 급여를 많이받는 승무원들을 실질적으로 해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변호사 아르빈드 샤르마는 "그들은 항공사를 위해 모든 생을 바쳤다"며 "그들이 일을 시작했을 때에는 어렸었다"고 말했다.
델리 고등법원은 최근 에어 인디아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쉬측 변호인은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조쉬 등 소송 제기 승무원들은 비행기를 다시 타기 위해 살빼기에 돌입했다.
인도네시아 "뚱뚱한 여승무원, 비행기에서 내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