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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위해 영리병원 허용? 거꾸로 가는 정책

<앵커>

현재 국내에선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이나 알선행위가 금지돼 있는데요. 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외국인 환자에 대해선 이런 행위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인 알선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내 병, 의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이라서 영리를 추구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해 의료 관광을 활성화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전병왕/복지부 의료제도과장 : 제대로 해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한다면, 국내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가서 공부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현재 법상으로는 유인 알선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 소개의 주체를 명확하게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병원과 환자간의 연결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풀어 놓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 대로라면 민간 보험사도 환자 알선을 이유로 의료기관과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사에 의해 환자 소개가 활성화 돼 내국인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사실상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무너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이/제주대 의대 교수 : 민영의료보험 회사들과도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 궁극적으로는 민영의료보험 회사들이 건강보험과 대립적인 그리고 경쟁하는 관계에 놓일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민영화나 당연지정제 폐지는 없다고 정부는 공언하고 있지만, 정책의 흐름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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