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제와 금융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앞으로 새로 발생하는 미분양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주택업체들로 하여금 신규 분양을 꺼리게 만들어 지방에서 주택공급이 감소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과 대출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 미분양 대책은 11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을 구입할 때에만 해당된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지방 미분양주택의 분양가를 10% 인하하는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해주고 일시적 1가구2주택 허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 것. 또 취.등록세가 2%에서 1%로 50% 감면된다.
이 대책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11일 이후 내년 6월말까지 계약할 경우에 적용되지만 문제는 11일 현재 미분양인 주택에만 해당된다.
즉 12일 이후에 분양에 나섰다가 청약자가 없어 미분양으로 등록되는 경우는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방의 미분양을 해소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현재 미분양인 주택만 대상으로 했다"면서 "신규 발생분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지방 미분양대책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활성화대책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건설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취득.등록세 감면이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의 혜택이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에만 해당되면 12일 이후 신규 분양 아파트는 수요자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외주건 김신조 사장은 "지방은 미분양이 뻔한데도 금융비용 부담 등을 못이겨 울며겨자먹기로 분양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각종 혜택을 기존 미분양에만 한정한다면 누가 신규 분양을 받겠느냐"며 "지방 분양은 다시 한 번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1일자 현재 미분양' 물량의 진위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주중으로 지자체에 지침을 하달한 후 건설사로부터 빠른 시일내 11일자 기준 지방 미분양 목록을 접수받는다는 계획이다.
이 목록에 명시한 동호수에 한해 11일 이후 계약된 물량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10일 이전에 계약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주지 않을 방침이어서 최근 미분양주택 계약자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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