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군사분계선 부근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군사분계선 남쪽 15km 안에 자리잡고 있어,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면 일일이 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낡은 집을 고치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김복영/주민 : 창고를 하나 지으려고 해도 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불편하죠. 허가가 또 부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됐고, 부대에서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현재 군사분계선 남쪽 15km이내로 돼 있는 통제보호구역을 10km이내로 축소해 여의도의 75배에 달하는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합니다.
규제가 완화되는 지역은 앞으로 건물을 짓거나 도로와 교량을 설치할 때 군 대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면 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군사분계선 남쪽 10에서 25km 사이의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의 34배 면적은 보호구역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육동한/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경제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규제를 당한 주민들, 그런 부분에 물꼬를 터 주는 측면도 강하게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정부는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취득, 등록세를 현행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낮추고, 토지이용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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