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비해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과 수입 원자재 적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세관 등록차량이 아닌 일반차량도 하역운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과 수출물품의 선적 의무기간도 연장해줄 방침입니다.
또 공항과 항만내 보세구역의 화물운송이 이뤄지지 않아 보세화물 보관장소가 부족해질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부두 인근 야적장 등을 임시 보관장소로 지정해 신청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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