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앞으로는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제의하거나 유인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성매매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박민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를 제의하면 실제 성매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채팅이나 전화를 통해 '돈을 얼마 줄테니 어디로 나와라'라는 식의 유인 행위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소년 성보호법을 개정해 성매수가 이뤄지기 전 이런 유인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항에는 유인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혜진, 예슬 양 사건 등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횡포화되는 데 대한 강력한 법률적 대응인 셈입니다.
또 현재 5년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 기간을 등록 기간과 똑같이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법률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개인의 통신 기록 확보 등 실제 수사에 어려움이 있고, 범죄 예비 단계에서 처벌하는 것은 처벌권 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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