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내걸고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예고한데 대해 경영계가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발표하고, 개별 사업장 노조가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총회투쟁 및 총파업에 참여할 경우 각 기업은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등 사전에 강력히 경고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총은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 쟁의행위와 집단행동에 동조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고 징계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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