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9일 시끄럽게 울어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기소된 정모(2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을 폭행한 뒤 방치함으로써 사망케한 피고인의 행위는 아버지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며 "이 범행으로 피고인 역시 평생 떨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3월21일 오전 7시께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딸(생후 7개월)이 시끄럽게 울어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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