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정부 발표에 따라 해당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올해 10월부터 1인당 최대 24만 원의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남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유가환급금 지급 대상은 1300만 근로자의 78%인 980만 명과 460만 자영업자의 87%인 400만 명입니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3천만 원 이하는 연 24만 원, 3천만 원에서 3천6백만 원까지는 18만 원에서 6만 원씩 돌려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가 24만 원, 2천에서 2천4백만 원까지는 18만 원에서 6만 원씩 돌려 받습니다.
[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획일적인 지원보다는 고유가를 감내하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관할세무서에 일괄 신청하고,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6개월에 한 번씩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는데, 근로자는 올 9월과 내년 3월, 자영업자는 올 11월과 내년 5월 신청하고 신청한 다음 달에 지급받습니다.
1톤 이하 자가 화물차의 유류세는 국세청이 정한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통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유가환급금은 개인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중 지원도 가능합니다.
1톤 이하의 화물차를 몰면서 2천만 원을 버는 자영업자라면, 모두 3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6천만 원으로 같더라도, 홑벌이 가구는 유가환급금을 전혀 받을 수 없지만 맞벌이 가구라면 최고 48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돌려주는 파격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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