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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연대 조원진 "법안 발의요건 강화 추진"

친박연대 조원진 의원은 법안 공동발의자 하한선을 현재 10명에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명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17대 국회 법안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명 이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84.9%로, 전체 법안 폐기율 53.4%나 20인 초과 발의안 폐기율 75.3%보다 높았다"면서 이 같이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2003년 발의 요건이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돼 발의 건수는 17대국회에서 대폭 늘었지만 가결률은 16대 국회보다 오히려 낮아졌다"며 "통과가 아닌 발의 자체가 목적인 법안, 이익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선심성 법안을 내기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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