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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이상 쇠고기 안받는다"…정부 '배수진'

 정부는 지난 4월 18일 타결된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검역 과정에서 30개월이상 쇠고기를 반송·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미 업계가 스스로 "30개월이상 쇠고기를 팔고 사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미국 정부도 이같은 자율규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인정한 뒤라면, 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수입조건 조항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실상의 재협상과 마찬가지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발언이나 정운천 농식품부 장관의 "재협상이든 자율결의든 방식에 상관없이 국민이 우려하는 30개월이상 쇠고기가 못 들어온다는게 중요하다"는 말과도 같은 맥락이다.

더구나 지난 7일 부시 대통령까지 이명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에 30개월이상 쇠고기가 수출되지 않도록 구체적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구두로 약속한만큼, 우리가 검역 재개 이후 30개월이상 쇠고기에 대해 조치를 취해도 미국 정부가 수입조건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30개월 라벨링(월령표식)이 없거나 '30개월이상'으로 표시된 쇠고기가 들어오면 정부가 직접 불합격시켜 반송.폐기하거나, 아예 정부는 검역을 거부하고 수입업자에 넘겨 자율 폐기.반송을 유도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국내 업체가 라벨링이 없거나 30개월이상 쇠고기를 들여와 검역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행정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소송도 감수한다는 입장이나, 실제로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라해도 현재와 같은 국내 분위기에서, 호주산 등에 비해 경제성이 뚜렷하지도 않고 판로도 막혀있는 미국산 30개월령이상 쇠고기의 반입을 어렵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또 미국 축산업계의 강한 결속력을 감안할 때, 타이슨.카길.스위프트 등 주요 메이저 육류업체들이나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가 한국에 30개월이상을 팔지 않겠다는 쪽으로 일단 의견을 모으면 자국내 수요가 충분한 상황에서 다른 미국 업자들도 굳이 업계의 방침을 어기면서까지 30개월이상을 한국 업자에 넘길 가능성 자체가 희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 정부는 ▲ 30개월 이상 쇠고기 또는 라벨링 없는 쇠고기를 들여온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 해당 업체 수입 건에 대해 2주일 이상의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일부 업체의 30개월이상 수입 시도 자체를 막을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미국 업계의 자율 규제와 관련, 몇몇 한국 수출업체가 결의하는 것 보다 업계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차원에서 약속하고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것을 실질적 구속력 차원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육류수출협회(U.S. Meat Export Federation)는 미국내 소.돼지고기 및 곡물 생산자, 정육 가공업자, 수출업자들이 모여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미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회원사 가운데 쇠고기를 수출하는 업체는 110여개며, 이 가운데 18개가 현재 시점에서 당장 한국 수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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