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계 최대의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생산업체인 인텔사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홍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에서 제조되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인텔사의 CPU, 즉 중앙처리장치를 사용합니다.
한국 CPU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은 91.3%로 경쟁사 AMD의 CPU를 탑재한 제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텔사가 시장지배력을 높히기 위해 국내 PC업체에 리베이트를 주고 경쟁사 제품을 사지 말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베이트 규모는 삼성전자에 3천만 달러, 삼보컴퓨터에 750만 달러 수준으로 모두 4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병주/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 새로운 경쟁 사업자가 CPU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는 그런 계획 하에 실시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인텔의 불공정행위가 CPU의 가격 경쟁을 막아 PC 값을 끌어올렸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인텔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텔사는 공정위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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