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미 양국은 민간업계 자율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미국 업계의 자율결의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때까지 검역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없도록 하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통로로 미국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간 협정이나 문서보다는 미국측 수출업체와 우리 수입업체 사이의 공동 성명이나 협의 방식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한 수출 규제가 WTO,즉 세계무역협정 규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이혜민/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강한 우려를 전달을 하였으며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서 현재 미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월령 표시없는 쇠고기를 들여온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수입 물량에 대한 유통과정을 추적하는 등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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