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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홧발 전경' 형사처벌…"어 청장도 책임져야"

<8뉴스>

<앵커>

시위현장에서 전경이 여대생을 군홧불로 짓밟아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졌었죠. 그 전경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유재규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서울경찰청 특수기동대 김 모 상경이 지난 1일 새벽 경복궁 근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여대생을 쓰러뜨리고 발로 밟아 폭행한 혐의가 확인돼 형사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상경은 피해 여학생을 넘어뜨린 것은 인정하지만 발로 폭행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폭행 장면을 가까이에서 본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치해 김 상경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휘책임을 물어 김 상경이 소속된 특수기동대 대장 한모 총경과 중대장 김모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소대장 윤모 경위 등 다른 2명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박천화/경찰청 감사관 : 버스로 밑으로 피했다가 나오는 것을 재차 다른 대원이 때렸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추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는 가해 전경의 형사 처벌을 환영하면서도, 전경 개인의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조직의 총수인 어청수 경찰청장도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시위 여대생 사망설을 유포한 혐의로 어제 체포된 48살 최모 씨에 대해 이번 시위 기간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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