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은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오던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지난 4월 9일 오후 부인과 함께 산책을 하던 도중 마을 주민들과 악수를 했는데, 이것이 선거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수사를 진행해 온 서울 은평경찰서장은 "일부 혐의가 있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지만 검찰 측에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