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그런데 이 자율규제라는 게 한미 자유무역협정 조항과 그리고 WTO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아무런 문제도, 또 분쟁의 소지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호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전면 재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민간업체간 수출자율규제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정문에 손을 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민간의 자율규제 형식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자율적 수출규제 조치도 한미 FTA와 WTO 규정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 2조 8항에는 "한미 양국은 가트 6조에 불합치하는 수출자율규제조치 채택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관세 이외에 물량 규제 형태의 수출입제한, 즉 수출입자율규제는 금지한다"고 규정한 WTO 협정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재형/고려대 법대 교수 : 사실상은 수입국의 의사에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협정이라고 할 수 없고 국가 간의 협정의 형태로 수출자율규제협정을 체결한다면 그것은 WTO협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통상교섭본부는 쇠고기 수출입은 한미 FTA에서 정의한 수출자유규제 금지 대상인 '반덤핑과 상계관세 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WTO의 경우도 수출입 규제를 양국이 합의했고 이의를 제기할 제3국이 없다는 점에서 분쟁소지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통상교섭본부는 민간의 수출자율규제나 월령표기 의무화 등 복수의 방안을 놓고 미국 측과 협의중이라면서 내일(5일) 추진상황을 밝히겠다고 말해 조만간 진전된 결과가 나올 것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