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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집단구타에 촬영까지…여중생들 '엄벌'

<8뉴스>

<앵커>

재작년 여중생들이 친구를 집단구타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 큰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가해 여중생들과 이들 부모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여중생 서너 명이 한 여학생을 심하게 때립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뒤에서 흉을 보고 다니면 어떡해?]

급기야 세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옷을 벗기려 하고, 피해 학생은 애원합니다.

[저거(카메라) 안 찍으면 안 돼? 진짜 제발 찍지마.]

재작년 12월에 휴대전화로 촬영된 이 동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고, 피해 여학생은 신원이 공개되면서 이사까지 가야했습니다. 

피해 학생 가족들은 가해 학생 4명과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에게 엄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치료비와 위자료는 물론, 가족들의 위자료, 거기에다 이사비용까지 모두 6천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준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폭행장면을 찍은 휴대폰 동영상을 인터넷이 유포하게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하게 한 손해배상까지도 함께 명한 판결입니다.]

1심 재판에 응하지 않던 가해 학생측은 선고가 내려지자 뒤늦게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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