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유통되는 한약재의 16%에서 중금속과 이산화황이 허용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 말부터 석달동안 도내에 유통되는 한약재 52종 80건의 중금속과 이산화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장질환에 사용되는 백출과 감기치료에 쓰이는 세신 등 11종 1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위해물질은 카드뮴 7건, 납 3건, 이산화황 2건 등이었으며 이산화항은 내년 초부터 일괄 적용되는 허용 기준치인 30ppm의 2배까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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