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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법무관에 군인봉급체계 적용은 합헌"

군법무관의 봉급을 따로 정하지 않고 일반 군인의 봉급체계를 따르게 한 공무원 보수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 지 모 씨 등 군법무관 5명이 "군인 계급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고 수당의 상한선을 제한한 규정은 재산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군법무관의 보수를 판·검사의 예에 준하도록 한 것은 법관 등의 보수와 비슷하게 하라는 취지"라며, "군인 봉급 자체가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점 등으로 보면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군법무관과 법관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직급이 다르기 때문에 군법무관 직급 보조비를 군인 계급에 따라 지급하는 것도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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