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기 위해 민간차원의 자율규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국내 쇠고기 수입업체들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흥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의 자율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식이야 어떻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수입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일부 업체가 한국 소비자들의 판단을 위해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연령 표시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진다해도 동물성 사료 강화조치가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등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수입업체들도 자율 결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수입육협회는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업체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같은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