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주 회장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고 장준하 기념사업회에도 5억여 원의 협찬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받은 2억 1천여만 원은 청탁 알선 대가라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당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정치 자금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 이 전 의원이 수십년간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신장에 앞장서 온 점을 참작해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05년 9월~11월 주 회장으로부터 서해유전 개발 사업 등 5가지 청탁의 알선 대가로 2억 1천70만 원을 받고(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주 회장 특면사면 및 방문판매법 개정 등의 부탁과 함께 자신이 이사장이던 장준하기념사업 회에 5억 2천만 원을 지원토록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습니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주 회장으로 부터 받은 2억 1천70만 원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청탁의 알선 대가라고 보고 정치자금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 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항소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 1천70만 원은 청탁의 알선 대가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작년 12월6일 법정구속된 이후 6개월 만에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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