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출하지 말아 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청에 대해 아직 미국 정부의 답신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육류 수출업체들의 자율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흥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 정부뿐 아니라 육류수출업체들의 자율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어떤 방식으로든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내 일부 업체가 한국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30개월 이상을 표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도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재협상이나 미국 정부차원의 약속은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사실상 업체들의 자율규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업체들이 자율규제를 결의한다해도 미국의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이후에는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또 자율규제는 수출국가 업체들이 조건이나 수량을 알아서 조절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결정에 개입할 수 없고, 미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