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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방식 효과 있을까…한계와 문제점

<8뉴스>

<앵커>

정부가 요구하는 것처럼 미국 축산업계가 알아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자율규제 방식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또 문제점은 뭔지 우상욱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기자>

자율규제협정이란 수출국가 업체들이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수량을 알아서 조절하는 형식입니다.

지난 81년 일제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석권하면서 미국 자동차 업계가 고사 직전까지 몰리자 일본 차업체들이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조절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방식을 월령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 통제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1단계로 미국 축산업자들이 스스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금지를 결의하고 2단계로 국내 수입업자들이 수입금지를 결정한 뒤 3단계로 양측이 모여 최총 합의를 도출합니다.

하지만 미 축산업자들이 이를 받아들인다해도 언제까지 규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규제할 것인지를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또 미국 쇠고기 수출 업체들이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근거나 방법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권영민/명지대 국제통상학 교수 : 업자들이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합의하는 것인데 정부가 '문서로 보장해달라' 얘기하기 쉽지 않죠.]

또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 명확히 검증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에대해 30개월 이상 쇠고기 물량은 전체 수출의 5% 밖에 안되기 때문에 미국 쇠고기 수출 업자들이 95% 시장을 잃으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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