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최근 치과의 임플란트 시술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반면에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작용 사례 중에 피해 보상을 받는 경우는 채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형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치아 2개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허 모 씨는 통증에 시달리다 일주일 만에 다시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술중 신경을 다쳐 아래 턱과 입술 감각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허 모 씨/임플란트 시술 피해자 : 앞니에서 그쪽(임플란트) 방향으로 있는 치아들이 다 뿌리 쪽이 욱신욱신 쑤시고, 송충이가 기어다니는 듯한 따끔따끔한 통증이 있어요.]
소비자원 조사결과 많은 의사들이 구강상태가 임플란트에 적합한지 등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다는 점만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쉽게 시술을 결정하고 있고, 피해신고만도 연간 3백 건이 넘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병원측으로부터 피해를 구제받는 경우는 4.7%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사과실을 입증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따라서 구강상태와 합병증, 실패확률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경례/한국소비자원 의료팀 차장 : 구강 상태에 따른 적합한 이식 재료, 비용, 보증기간,수반되는 합병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계약서에 서면으로 작성을해서 서로 보관하는 것이 분쟁 예방이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소비자원은 또 우리나라 치과의사의 40%가 임플란트 경력 5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임플란트 시술 자격기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