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5가지 분야 가운데 공공공간과 공공건축물 분야에 대한 디자인 원칙을 3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도로와 광장, 공원 등 공공공간에는 통행에 장애가 되는 가로수와 벤치, 휴지통 등 일체의 시설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교나 지하도는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지하는 대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방음벽과 지하도 덮개도 설치가 제한되며, 주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수 심기도 어려워집니다.
이와 함께 공공청사나 경찰서, 학교, 병원 등의 공공건축물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담과 옹벽 설치를 제한하고 높은 계단을 없애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주요 거리와 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사업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