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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국내 체류기간 상한 2년→3년 확대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등.초본에 해당하는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발급 기관을 종전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시·군·구청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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