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내 체류기간 상한 2년→3년 확대 SBS 뉴스 Seoul 작성 2008.06.02 17:27 조회 조회수 법무부는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우리 국민의 주민등록등.초본에 해당하는 재외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발급 기관을 종전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시·군·구청까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하루에 시신 100여 구 수습…필사의 수색 동영상 기사 단순한 물 아니었다… 대홍수 피해 커진 이유 동영상 기사 '5만 톤' 또 쏟아졌다…나흘 뒤가 '최대 고비' 동영상 기사 "난장판이었다"…'만취 운전' 외제차에 배달기사 숨져 동영상 기사 "통화했다는 건 거짓말"…'허위 종결' 일부 시인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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