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7만 원 때문에 카페 주인을 폭행한 뒤 건물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던 40대 남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4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씨는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카페에 들어가 여주인 박모 씨와 술을 마시다 박 씨가 "술값 15만 원을 내라"고 하자 그 일부인 7만 원을 먼저 지불했다.
이어 서 씨는 박 씨의 얼굴을 때리고 손발을 묶고 서랍장에서 자신이 지불한 7만 원을 꺼낸 뒤 카페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불을 지른 다음 달아났다.
박 씨는 다행히 건물 밖으로 기어나와 화를 면했으나 전치 7주의 상처를 입었고 카페와 옆 점포, 주차 중이던 화물차 등이 불에 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은 금액의 술값을 되찾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살해를 시도한 점에서 피고인의 생명경시 태도가 극에 이르렀다고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2001년 공갈미수죄 실형 4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3년)이 종료된 다음날 범행을 저질러 형의 경고적 효과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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