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과 식용유 등 서민 생활필수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한 법개정이 추진됩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라면과 식용유 등 서민 생필품과 아동용품에 대한 부가세를 내년까지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또 중소기업의 이월결손금 소득공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에게 자녀 1인당 연간 6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 주는 등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5년간 총 8조 정도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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