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의 반품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연예인 운영 사이버 쇼핑몰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뽀람과 에바홀딩스, 미싱도로시 등 연예인 운영 쇼핑몰 5개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이 발견돼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5개 업체는 모두 소비자가 단순히 마음을 바꾸거나 판단착오로 구매한 경우 상품의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반품을 요청할 경우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대체하거나 교환만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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