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생명보험사들이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회사들은 사회공헌사업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법인 별로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명보험협회와 17개 생보사들은 상장 허용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2026년까지 1조5천억 원을 목표로 매년 생보사 별로 소득금액의 최고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놓기로 한 바 있습니다.
재정부는 지난 3월 생명보험 사회공헌재단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했고 생보사들이 매년 출연하는 금액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특별회비라고 유권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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