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이 해외에 지점이나 현지법인, 사무소를 신설할 때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는 절차를 사후 보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투자부적격 국가에 진출할 때는 사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또 외국은행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인가를 받아야했지만 등록제로 바뀌며 한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지점을 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할 때는 사후 신고만 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은행법과 감독규정 등을 고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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