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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백만 원어치 향응 받은 직원 해임

국민연금공단은 금융자문사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직원을 해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자체조사 결과 기금운용본부 대체투자실에서 일하는 이 직원이 외부 금융자문사 선정 과정에 개입하면서 특정업체로부터 2백20만 원어치의 향응을 받았고 자문수수료 등의 주요 업무정보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공단은 사법당국에 이 직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감봉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공단은 사회기반시설 투자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당 행위가 포착돼 지난달 3일부터 내부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렇게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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