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동훈 전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4억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상 퇴직한 뒤에 금품을 받았더라도 관련성이 있으면 배임수재죄는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전 부사장은 지난 2001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사장 강 모 씨로부터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가 관리하는 부실채권을 유리한 조건으로 계속 매입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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