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장관고시가 어제(29일) 전격적을 발표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가 다음달부터 국내에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기자>
농림수산식품부가 새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기로 함에 따라 고시가 다음달 3일 관보에 게재되면 검역이 곧바로 시작됩니다.
1차 검역 대상은 지난해 10월 검역 중단 이후 국내 창고에 묶여 있던 30개월 미만 살코기 5천3백 톤입니다.
LA 갈비 등 새 고시 기준에 맞춘 쇠고기는 먼저 항공편을 이용해 다음달 중순부터 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승/농림수산식품부 본부장 : 이 물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시행일 이후에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규정에 의해서 검역을 제기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배편으로 들어오는 본격적인 물량은 다음달 말쯤 유통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 식품부의 새고시에 따라 앞으로 SRM, 즉 광우병 위험부위만 제거하면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부위가 수입됩니다.
30개월 미만의 살코기만 수입하던 기존 조건보다 대폭 완화됐습니다.
한국의 수입 중단 권한을 보장하고 미국인이 안먹는 부위를 우리도 수입하지 않기로 한 미국과의 추가 협의 결과는 부칙에 명시됐습니다.
[정운천/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 중단 등의 조치를 명문화하였고 특정 위험 물질의 기준은 미국내 내수용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광우병 우려를 감안해 쇠고기 검역을 강화하고, 모든 음식점에서 육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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