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일 촛불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같은 장소에 두 개 단체가 집회 신고를 할 경우 둘 다 허락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태평로에 있는 삼성 본관앞은 여간해선 집회가 힘든 곳입니다.
삼성 직원들이 매일 밤에 유령 집회 신고를 미리 해 놓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국합섬 노동자 50명도 삼성 본관 앞에서 집회를 열려다 번번히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매일 새벽 0시 남대문경찰서 당직실에서는 삼성 직원과 노동자들 사이에 집회신고를 먼저 하기 위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회사 노조간부 :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자리를 준다고 했고 남대문경찰서에서, 우리가 기회를 노려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신고했고….]
남대문 경찰서는 충돌의 우려가 있다며 양측의 집회 신고를 반려했고, 노조는 집회를 열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 접수 우선 순위를 확정하지 않고 양측의 집회를 모두 불허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김복기/헌재 공보관 : 중복신고된 옥외집회가 법률적 근거 없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용인된다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조항이 무의미한 규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를 강조한 결정이라고 헌법재판소 측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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