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제2교도소 독거실에 24시간 녹화되는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한 행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재판관 9명 중 과반수인 5명이 위헌의견을, 또 4명이 합헌의견을 각각 냈으나 `위헌 결정'이 되려면 3분의 2인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합헌'이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엄중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청송 제2교도소 독거실에 수감된 유모씨 등이 "CCTV를 설치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청송 제2교도소는 전국 일반 교도소에서 각종 문제를 상습적으로 일으킨 수형자들을 위한 전용시설로 전체 수형자 중 1% 미만인 엄중격리 대상자들이 각자 CCTV가 설치된 독거실에서 생활한다.
재판부는 "CCTV 설치를 직접 허용하는 법률은 없지만 행형법은 교도관이 수용자를 교정·교화하기 위해 수용자의 동태를 관찰해야 한다고 규정해 CCTV 설치가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엄중격리 대상자는 상습적으로 폭행·소란·자해·도주 전력이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므로 CCTV 설치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CCTV 카메라에 줌 기능이 없어 그다지 정밀하게 촬영되지 않고 녹화 화면이 1∼2주 내에 자동 삭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요건이 충족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은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수형자 사생활에 극심한 제약을 주는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가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건과 방법 및 한계를 구체적인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송 제2교도소와 관련해 수형자가 이동할 때마다 수갑을 채우고 교도관이 동행하는 행위와 실외운동을 18㎡ 가량의 부채꼴 모양 1인용 운동장에서 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재판관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계구(수갑)사용 및 교도관 동행은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범위 안에서 실시되고 있고 1인용 운동장은 폭행, 난동, 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로 목적과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수용시설 내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권 제한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지만 수형자 중에서도 교정사고의 위험이 현저히 높아 엄중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엄중처우에 비례해 기본권 제한의 폭도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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